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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파기가 완료되면 개인정보 파기대장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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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대량의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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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033-258-5801 |
이 메 일 |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교육홍보부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윤혜리 |
연 락 처 | 033-258-5820 |
이 메 일 |
부 서 명 | 교육홍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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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윤혜리 |
연 락 처 | 033-258-5820 |
이 메 일 |
부 서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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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
연 락 처 | |
이 메 일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CCTV설치 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학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폭력사고, 범죄 예방과 생활지도, 시설물보호 등 안전한 학교 만들기 및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부서 : 학년부
○ 책 임 관 : 학교장 황중각 (033-258-5801)
○ 운영담당자 : 학생안전부 교사 최은희 (033-258-5885)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부서 : 학년부, 학생안전부, 교육행정실(당직실)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촬영범위 및 실시간 모니터링
(모니터링 : 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① 현재 설치 현황 (2022.3.1.기준)
연번 | 위 치 | 설치년도 | 카메라 대수 | 모니터 비치장소 | 주간(근무일) 모니터링 관리자 (08:30~16:30) | 야간(휴일) 모니터링 관리자 (16:30~08:30) |
1 | 정문 | 2019년 | 1 | 학생안전부 당직실 | 학년부 학생안전부 | 당직실 전담경비업체 |
2 | 1층 본관 중앙 | 1 | ||||
3 | 실습동 뒷편 | 1 | ||||
4 | 자전거 보관소 | 1 | ||||
5 | 운동장 | 1 | ||||
6 | 급식실 옆 실습동 외측 | 1 | ||||
7 | 별관 체육관 옆 | 1 | ||||
8 | 본관1층복도 | 2017년 | 1 | |||
9 | 본관 2층복도 | 2016년 | 4 | |||
10 | 본관 3층복도 | 4 | ||||
11 | 매점뒤편 | 2017년 | 1 | |||
12 | 교육역사관 뒤편 | 1 | ||||
13 | 교육역사관 뒤편 | 2 | ||||
14 | 중앙 현관 | 2018년 | 1 | |||
15 | 자동차과 실습실 3층 | 1 | ||||
16 | 실습동 1,2층 | 1 | ||||
17 | 매점 옆 | 2 | ||||
18 | 관사 앞 | 1 | ||||
19 | 산업기계과실 뒤편 | 1 | ||||
20 | 소강당 문 앞 | 1 | ||||
21 | 100주년 기념관 옥상 | 1 |
4. 설치관리 업체
업체명 | 비 고 |
세콤 | 2016, 2017, 2018, 2019년도 설치 |
추가 장비 설치 및 관리 업체는 계약 후 규정 |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가. 정보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별지 1호 서식>(화상정보 열람(삭제)제공 신청서)에 의거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나. 정보 주체의 확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인기관의 증명서로 갈음한다.
다. 학교장은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학생들이 성인들의 이해관계의 도구로 이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6) 열람목적이 CCTV설치 목적 이외의 내용인 경우
7)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매일(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내로 한다.
○ 영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1) 화상정보의 보관은 교무실 내에 있는 디지털녹화기의 하드디스크로 한다.
2)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내로 한다.
3)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4) 화상정보는 하드디스크 용량을 초과하면 먼저 촬영된 자료부터 완전 삭제 처리된다.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화상정보의 보관은 교무실로 한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영상정보를 열람, 재생하는 장소는 교무실로 한다.
○ 출입통제 현황
8.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가. 학교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학교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 학교장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 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학교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마. 학교장은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각의 사항을 「개인정보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7.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8.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의견
1. 학생들의 교내 무단 침임 및 도난 사고에 따른 CCTV확충 의견이 빈번하게 접수.
2. 도교육청 교육안전과의 CCTV설치 계획 검토 요구.
3. 관련 학년부(학생안전부) 교사들의 설문지를 통한 의견 수렴 통계
* 교사 의견 집계
재직인원 | 11 | 계 | ||
응답인원 | 11 | 찬성 | 반대 | 무응답 |
무응답인원 | 0 | 11 | 0 | 0 |
비율 | 100 | 100 | 0 | 0 |
■ 주요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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